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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2.04 2013고단20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2. 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2. 4. 3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3. 3. 29.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9. 18:08경 전남 고흥군 과역면 과역리 벌교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곡리 심포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8%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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