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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02 2017고단2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6.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2. 26. 21:00 경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D 식당 인근 앞길에서 E으로부터 메스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라 함,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23:00 경 강원 원주시 F에 있는 G 인근 노상에서 H에게 위 E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매매 대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위 H로부터 1 회용 주사기 한 개 분량의 필로폰( 약 0.8g) 을 받았다.

그 후 같은 달 27. 02:19 경 강원 춘천시 I에 있는 J 모텔 601호에서 위 E에게 위 필로폰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7. 00:30 경 강원 춘천시 I에 있는 J 모텔 601호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일부( 약 0.08g )를 캔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25. 23:00 경 강원 원주시 F에 있는 G 인근 노상에서 H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40만 원을 주고 H로부터 필로폰 약 0.25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96g 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1개, 필로폰 약 0.48g 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1개를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 3회)

1. 수사보고( 필로폰 공급 책 투숙 여관 CCTV 분석 사본)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감정서, A 마약 성분 검출관련 모발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을 위한 시가보고)

1.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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