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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24 2020가단10331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1) 원고는 2020. 1. 21.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와 포항시 북구 D 토지 및 지상건물(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 1,130,000,000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피고 B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중개 당시 원고에게 임대관계 자료(을 제1호증)를 교부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현황을 고지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매대금의 지급(제1조) 1,130,000,000원 중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융자금 780,000,000원과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은 매수인이 승계하며, 잔금 220,000,000원은 2020. 3. 10.에 지급한다.

특약사항

4. 갑구 5번의 소유권이전가등기는 매도인, 매수인 협의 하에 잔금 전에 말소정리하기로 한다.

5. 대출금액의 승계금액은 매수인의 신용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며 그에 상응하여 승계받기로 한다.

원고는 2020. 2. 3. 피고 C을 통하여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5,000만 원을 돌려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당사자들의 주장내용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대출금채무를 승계하여 일부 변제할 경우 조기상환수수료가 있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내역에 대하여도 설명하지 않은 채, 2020. 2. 3.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계약금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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