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45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7.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7.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0만원을 각 선고받고, 2011.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12. 7.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중증도의 우울성 에피소드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가. 2014. 6. 25. 13: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역 5번 출구 앞 과일꼬치 가판대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현금 1,520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고,

나. 2014. 6. 25. 13:55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상가 지하 1층 속옷매장 앞에서 속옷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G의 가방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옆으로 접근하여 가방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7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5)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