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04』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외국에서 순금원료를 가져와 종로에서 가공하여 순금으로 만들어 파는 사업이 있다. 수익금을 한 달에 10%씩 지급하는데, 운 좋게 지금 한 달 동안을 15일 간격으로 10%를 지급하니 빨리 5,000만 원을 투자해라, 원금은 열흘이나 일주일 전에만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빼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순금 사업에 돈을 투자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대로 원금 및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12. 5.경 5,000만 원, 2017. 12. 13.경 5,000만 원, 2017. 12. 28.경 5,000만 원, 2017. 12. 30.경 1,0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002』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아프리카에서 금을 가져와 종로에서 가공한 다음, 골드바 형태로 파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매월 10%의 수익금을 주겠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내가 E에 근무하고 있으니 퇴직금으로라도 정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업은 2016년경부터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투자자를 모집하여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월급의 일부가 압류되고, 퇴직금 또한 이미 중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