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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0 2020고정42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7.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일원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C라는 법인을 운영하면서, 미나리 밭을 매입하여 미나리를 경작 ㆍ 수확한 뒤 미나리에서 엑기스를 추출하여 드링크제 등을 만들어 파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뒤 미나리 제품 판매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나의 사업에 130만 원을 투자하면 총 교부금액이 200만 원에 달할 때까지 매주 15만 원씩 당신에게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미나리사업 투자금을 미나리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이를 개인채무 변제, 개인 식사대금 지불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같은 미나리사업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미나리사업과 무관한 ‘금 투자사업’에 상당 부분 지출하고 있었고 미나리사업 선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돌려막기하는 상황에 있었는바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미나리사업 투자금을 받고 약 한달 뒤부터는 피해자와 연락조차 두절시키고 잠적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나리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17. 7. 28. 기업은행 ㈜C 명의 계좌(계좌번호 : D)로 3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8. 초순경 피해자가 E으로부터 빌리기로 한 100만 원을 피고인이 E으로부터 직접 전달받는 방법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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