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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16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11.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주식회사 J이라는 상호로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던 중 수익금을 지급할 돈이 부족하자 신규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식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8.경 서울 서초구 AJ 오피스텔 AK호에서 위 J의 여의도지점장 D의 소개로 방문한 피해자 AL에게 ‘부실채권(NPL)을 매입하여 되팔아 수익을 올리는 일을 하고 있다. 현재 파주시에 위치한 호텔 물건과 의정부시에 있는 임야 물건들이 경매 진행되고 있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만약을 대비하여 원금을 보장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줄 테니, 믿고 투자하면 절대 손해 보지 않는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월 5%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식회사 Z 명의의 AM은행 계좌로 5,000만 원, AN 계좌로 1,000만 원 등 총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O,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피해금송금내역, 부실채권(NPL) 투자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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