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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28 2020고단9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 피해자 EA에게 ‘세관에 압류된 명품 시계 등을 공매하여 수익을 보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13.경부터 2018. 7. 2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수익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고 2018. 10. 5.경 위 투자원금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관에서 공매로 나온 물건을 매수하여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낼 계획이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자신이 공매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였던 것이고, 같은 내용으로 여러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그 돈으로 각 투자자들에게 속칭 돌려막기 형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공매로 나온 물건을 매수하여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중고명품 매장에서 시계 등 중고명품을 구매하면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마치 자신이 공매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공매 물건 매수 관련 사업에 추가로 투자를 하면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공매 물건 매수 관련 사업에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0.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G 명의의 N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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