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3. 21:1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5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임마.”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저한테 왜 임마, 점마 하는교.”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사고쳐 가지고 영창 갔다 오면 전부 다 죽인다.”라고 말하며 달려들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식당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4cm , 칼날 길이 약 22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 어디 갔노. 오늘 저녁에 죽여뿐다. 가만히 안 놔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폭력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990년 이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건강, 환경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