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07.18 2016고정19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 19:20 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그 곳에 숙박하는 E이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펜 션 앞마당에 있던 알루미늄 봉을 집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위 펜 션 유리창 5 장을 깨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