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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6.21 2018고단78
공중위생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B에서 ‘C 펜 션’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공중 위생 관리법위반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 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26. 경부터 2017. 7. 22. 경까지 사이에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C 펜 션 ’에서 거실 1개와 방 4개, 화장실 4개를 마련해 놓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가입비 10만 원, 연회비 24만 원을 받아 회비를 납부한 사람들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침구, 취사 시설, 생필품 등의 시설 및 설비를 제공하였다.

나.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풍속 영업을 하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는 풍속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하면서, 성적 부위를 클로즈업하여 촬영한 사진으로 홍보 영상을 만들어 게시하고, 여성들의 경우 연회비를 면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녀를 회원으로 모집하여 위 장소에 함께 숙박하게 하고, 숙박하는 사람들 로 하여금 남녀를 불문하고 성기를 모두 노출한 채 나체로 배드민턴, 일광욕, 물놀이, 캠프파이어, 식사 등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풍속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제천시 B 소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서 ‘D’ 모임에 가입한 회원들 로부터 가입비 10만 원, 연회비 24만 원을 받고 회비를 납부한 사람들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침구, 취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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