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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3.15 2016고단241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2016. 12.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28. 00:20 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펜 션 ’에서 그곳에 있던 다른 일행들이 피고인에게 욕을 한 것에 화가 나 펜 션 내에 있는 정수기, 탁자, 유리창, 의자 등을 발로 차고 손으로 내리쳐 37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정수기, 탁자, 유리창, 의자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 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고단 933( 분리), 1331( 병합)], 판결 확정일 조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있는 점, 손괴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 상해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들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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