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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440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406] 피고인은 2017. 11. 25. 21:10 경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4세) 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그 앞 노상에 놓여 있던 물통을 위 음식점 전면 유리창을 향해 던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2만 원 상당의 유리창 1 장( 가로 245cm, 세로 180cm) 을 깨뜨리고, 위 음식점에 설치되어 있던 수도관을 발로 차 피해자 D 소유인 수도관을 수리 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망가뜨리고, 위 음식점에 있던 저울을 수족관을 향해 던져 피해자 D 소유인 수족관을 수리 비 6만 원 상당이 들도록 금이 가게 하고, 위 음식점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중화 요리점 앞에 이르러 불상의 물건을 위 중화 요리점 유리창을 향해 던져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 가로 75cm, 세로 190cm), 벽면 유리창( 가로 75cm, 세로 190cm) 을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8 고단 677]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22. 08:40 경 창원시 진해 구 H,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 ’에서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 내가 칠성 파를 돌려보냈다, 칼을 들고 와도 나는 겁이 안 난다, 개새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 죽일 거다,

내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탁자 위로 올라가 수저통과 음료수 통을 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I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22. 09:00 경 창원시 진해 구 K에 있는 L 파출소 안에서, 제 1 항 기재 업무 방해죄 등으로 임의 동행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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