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30 2017노69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 구역 이자 농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컨테이너 70개를 적치한 것으로 컨테이너를 적치한 면적이 3,338㎡에 이르러 그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컨테이너를 적치하여 2015. 7. 13. 하남시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 원상 복구를 한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원상 복구하였고, 중고 컨 테 이너 매매 업을 그만 두어 재범의 우려가 높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제 2면 각주 제 1 행의 “ 농지 시가 이하” 는 “ 해당 토지 가액의 50/100 이하” 의 오기로 보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