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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10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바이오 디젤 제조장치 판매, 동물성 기름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C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11. 1. 경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냉동 컨 테 이너 1대를 매월 임대료 385,000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냉동 컨 테 이너를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냉동 컨 테 이너를 임대 받더라도 그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냉동 컨 테 이너를 임대 받아 2013. 11. 경부터 2016. 2. 경까지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위 C 공장에서 사용하고도 임대료 10,11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냉동 컨 테 이너 임차 계약서, C 임대료 청구 및 결제 내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임차한 냉동 컨 테 이너를 D으로부터 매수하려고 하였지만 매매가격에 이견이 있어 조율하던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화재가 발생하여 차임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진 것뿐이므로, 차임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냉동 컨 테 이너 임차 후 한 번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D과 냉동 컨 테 이너 매수 협의를 진행하기는 하였지만, 실제로 매수를 하지는 않았고 그 협의 과정에서도 차임은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D이 너무 높은 금액을 요구하여 매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냉동 컨 테 이너는 얼마든지 대체품을 구할 수 있는 물품인데 피고인은 희망하는 가격의 냉동 컨 테 이너를 시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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