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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3 2016노585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국토의 적정한 이용 및 개발,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무단 개발행위 등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고 산지를 전용한 면적이 상당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중에 훼손된 산지 일부분을 원상으로 복구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나머지 부분도 원상 복구를 완료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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