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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9 2017노35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임대료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잘못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냉동 컨 테 이너 임차 후 한 번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냉동 컨 테 이너 매수 협의를 진행하기는 하였지만, 실제로 매수를 하지는 않았고, 그 협의 과정에서도 차임은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D이 너무 높은 금액을 요구하여 매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냉동 컨 테 이너는 얼마든지 대체품을 구할 수 있는 물품인데 피고인은 희망하는 가격의 냉동 컨 테 이너를 시중에서 구입하지 않고 D의 냉동 컨 테 이너를 차임을 지급하지도 않은 채 장기간 사용한 점, 피고 인의 공장에 발생한 화재는 피고인이 냉동 컨 테 이너를 처음 빌린 때로부터 1년이 넘은 후의 일이므로, 그 화재 때문에 피고인이 임대차계약 당시 차임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졌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냉동 컨 테 이너를 빌리더라도 그 차임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판시한 사정들과 그에 기초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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