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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4 2018고정119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119』 피고인은 'C'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ㆍ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까지는 절대보호구역,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까지는 상대보호구역 )에서는 청소년 보호법 제 2조 제 5호 가목 8)에 따라 여성가족 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업소 시설 및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9. 경부터 2017. 4. 17. 단속 시까지 인천 남동구 D, 3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E 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112M, F 초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174M 거리인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 상 상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마사지 영업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업소에 칸막이로 구획화된 밀폐된 공간의 방 실 입구에 미닫이 문을 설치하여 그 내부를 쉽게 볼 수 없게 하고, 내부에 침대, 마사지 오일 등을 비치한 밀실 형태의 방과 샤워용품 및 샤워기 등을 설치한 샤워실을 별도로 운영하였다.

이후 동 업소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와 같은 방으로 안내하고, 업소에서 제공하는 사각형 트렁크 팬티만 착용하고 상의는 탈의한 채 침대에 누워 있는 손님의 몸에 여성관리 사가 오일을 바르고 손을 이용하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을 주무르거나 문지르는 방법으로 오일 마사지를 하는 등,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마사지 영업을 하였다.

『2018 고 정 210』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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