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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9 2017고정2160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301호에서 'C'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까지는 절대보호구역,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까지는 상대보호구역 )에서는 청소년 보호법 제 2조 제 5호 가목 8)에 따라 여성가족 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업소 시설 및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자 불상 경부터 2017. 3. 15. 경까지 계산공업고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128M 거리인 교육환경보호구역( 상대구역) 안에서 'C' 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며, 방 실 내에는 침대 등을 비치하고 입구마다 문 또는 커튼을 설치하여 그 내부를 쉽게 볼 수 없게 하는 등 밀실형태로 구획된 여러 개의 방과 샤워용품 및 샤워기 등이 구비, 설치 된 샤워실을 별도로 운영하며, 위 업소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와 같은 방으로 안내하여, 손님들에게 오일 마사지를 해 주는 등, 마사지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 부 사진 포함)

1. 각 내사보고( 내사 착수 요지 등에 관한 건, 업소 적발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조 제 13호,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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