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 602동 8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언니! 좋은 리치골드 보험 해약 건이 나왔는데 해약금이 대략 1,860만 원 조금 넘는다. 명의인인 E에게 해약금에 10% 돈을 조금 더 주고 보험계약을 승계하고 23개월 후에 해약하게 되면 이익이 많이 남는다. 투자 상품으로는 최고다. 리치골드가 단종이 된 상품인데 아주 좋아서 언니를 보여주려고 팸플릿을 가져왔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리치골드 보험 해약건도 없었고, 가족관계가 아니면 보험 승계가 불가능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사람 명의로 계약된 보험을 승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1.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2012.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05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제1항 기재 C의 아파트에서 C과 피해자 F에게 ‘연금보험 해약을 하면 담당 보험설계사에게 문자가 뜨는데 그 보험 계약자가 해약할 때 해약금 대비 10~15%가량을 더 주고 인수를 받아 2~3년간 불입을 하다가 해약을 하면 그동안의 불입금 전액을 받을 수 있어 이익이다. 그러니 언니도 그런 보험이 있으면 하실래요’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9. 1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이라는 사람이 고구마 종자를 사야 하는데 돈이 없어 가입한 연금보험을 해약한다고 한다.
해약금은 2,250만 원이고 좋은 건이다,
일단 모종값을 G에게 줘야 하니, 생각이 있으면 내 통장으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