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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516676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3.부터 2018. 7. 4.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2. 5. 21.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2. 5. 12.(소급담보일자 2000. 5. 12.)부터 2013. 5. 12.까지로 정하여 Lloyd's Banker's Policy(KFA 1981 Form) 등을 주요 보험조건으로 하는 금융기관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1992. 2.경 우리은행에 입사한 이래 2006. 12.경부터 2012. 6.경까지 우리은행의 B지점과 C지점 등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의 보험 및 예금을 횡령하여 손해를 입힌 사람이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1) 우리은행의 고객인 D은 미국 달러화를 예치하는 연금보험을 가입하였다가 달러환율이 떨어져 손실을 보았고, 피고의 권유로 2008. 2. 18. 연금보험을 해지하고 펀드계좌를 만들었으나 리만브라더스 사태에 따른 경기불황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달러환율은 올라가 다시 손실을 보게 되었다. 또 피고의 권유로 위 연금보험을 해지할 당시 피고가 D의 자서를 받지 않은 부분이 있어 D은 이를 이유로 피고에게 항의하였고, 피고는 징계가 두려워 우리은행에 알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주식투자 등을 통하여 D의 손실을 보상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는 2009. 2. 13. 피고의 부친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 D에게 지급하고, 2009. 2. 17. D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 D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뒤 이를 피고가 변제하기로 하여, 2009. 6. 15. 피고 명의로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에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D에게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10. 6. 21. D으로부터 우리은행 저축예금계좌에서 2억 5000만 원을 이체하여 예치금액 2억 5000만 원의 정기예금계좌를 만들어줄 것을 요청받자, 실제로는 예치금액 1000만 원인 정기예금 통장(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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