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1. 15: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지금 D 관리 동 어린이집 내정자 자리가 펑크가 났는데, 그 전 사람이 투자한 발전기금을 투자 하면 내정을 받게 해 주겠다.
내가 어린이집 회계 장부 일을 하고 있고 기업을 상대로 보험 업무를 하면서 관리 동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적당한 원장을 물색해서 연결을 해 주는데, 성사가 되면 내가 따로 받는 돈이 있는 게 아니라 일이 성사된 원장이 나에게 화재보험, 교사 ㆍ 퇴직 연금보험을 들고 회계 장부 업무를 나에게 주면 그걸 소개비로 충족하고 있다.
D 아파트는 조합원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자일 때 조금 더 특혜가 있는데, 전 사람이 아파트 한 채를 가계약 한 것의 가계약 비로 1,000만 원, 어린이집 보증금으로 1,500만 원, 발전기금으로 740만 원 이렇게 총 3,240만 원만 송금 하면 내정자로 채택되게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줄만한 지위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어린이집 내정자로 채택되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같은 달 24.까지 본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2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붙임 범죄 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3. 경까지 합계 72,811,000원을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1. 10:30 경 군산시 F 주민센터에서 피해자 E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