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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07 2019가합10316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액상폐기물 정화조 청소업, 오물(쓰레기) 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2010. 3. 31.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7. 2. 21. 임기가 만료되었고, 피고의 남동생인 C은 2007. 3. 27.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7. 2. 21. 임기가 만료되었다.

나. 보험 가입 및 해지 1) 원고는 2012. 7. 25. 피보험자 C, 계약자 및 수익자 원고로 정하여 D 주식회사의 E연금보험에 가입하고, 원고의 자금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2) 원고는 2013. 3. 26. 피보험자 피고, 계약자 및 수익자 원고로 정하여 D 주식회사의 F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원고의 자금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3) 피고는 2017. 3. 23. 위 종신보험을 해지하여 D 주식회사로부터 해지환급금으로 172,891,948원을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 받고, 2017. 4. 24. 위 연금보험을 해지하여 D 주식회사로부터 해지환급금으로 93,678,971원을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이하 위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보험’이라고 한다

). 다. 관련 형사사건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의 해지환급금을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56,500,000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 법원은 2019. 6. 21.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나(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46), 항소심 법원은 2019. 10. 25.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9노1832).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1. 30.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9도1690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와 그 가족들의 퇴직금을 조속히 수령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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