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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2가단9779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115,1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7.부터 2014. 3.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C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자녀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D 대림 포르테 124cc 오토바이(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오정4가 방면에서 중리4가 방면으로 시속 30km 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우회전 직후 위 도로 5차로에서 1차로까지 차선 변경하면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G 운전의 H 대림 데이스타 124cc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G은 대퇴골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 차량은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0, 12, 15, 16, 20호증, 을 1, 3~7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G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차량의 소유자 겸 운전자로서 G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G으로서도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면서 5차로에서부터 1차로까지 차선을 변경해 들어오는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는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G의 과실 비율을 20%로 정한다.

나. 원고의 보험금 지급 및 구상권 취득 원고는 위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2012. 12. 26.까지 아래와 같이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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