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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31 2012고정55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1. 20. 00:2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편의점’에서, 청소년인 E(만 13세)에게 ‘말보로 미디엄’ 담배 2갑, ‘팔리아먼트’ 담배 1갑, 합계 7,5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증언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H의 각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및 판매자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⑴ E, F, G, H은 모두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 E은 2012. 1. 27. 23:00 ~ 24:00경이라고 진술하고(수사기록 32면), 나머지는 2012. 1. 27. 늦은 밤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4, 60, 73면). 에 담배 살 돈을 모아 G이 그 돈을 E에게 주어 피고인 운영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오게 하였다’고 진술하여 온 점, ⑵ F, G은 피고인 운영 편의점(D편의점)이 ‘I학원’ 옆에 있다고 증언하였는데, G이 경찰에서 ‘F과는 I학원에 같이 다니면서 알게 된 친구이다’라고 진술한 것(수사기록 59면) 등에 비추어 보면 그들이 피고인 운영 편의점을 다른 장소와 혼동하여 착오로 진술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⑶ E의 증언내용은, 담배와 함께 음료를 구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종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라진 점이 있기는 하나, 증언이 이 사건 후 약 16개월이 경과하고 나서야 이루어진 사정 및 E의 법정 증언태도를 감안하면 이는 기억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는 되지 않는 점, ⑷ 변호인은, G, E 등 위 4명이 다른 편의점(J 운영의 ‘K편의점’)에서 담대를 훔친 사실이 있으므로, 실제로는 그들이 이 사건 담배를 훔쳤던 것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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