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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5 2013고정266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2. 12: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에서 청소년 E(여,만18세)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유해약물인 "말보루 레드" 담배1갑을 2,700원을 받고 판매하여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제공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인 F이 담배를 판매한 것이지 피고인이 판매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E 작성의 진술서(수사기록 9쪽)에 의하면 담배를 팔았던 사람은 ‘키가 조금 큰 할아버지’였다는 것이며, 단속 경찰관 G의 단속경위서(수사기록 7쪽)에 따르더라도 E와 동행하여 업소 특정하였을 때 E가 가게 안에 있던 F을 지목하며 자신에게 담배를 팔았던 사람이라고 재차 진술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한 바 있으나, 이는 남편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라 생각하고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이고, 담배를 산 E의 진술과도 맞지 아니하며, 달리 보강증거도 없으므로 위 경찰에서의 진술은 증거로 하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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