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편의점에서 담배를 훔쳐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후, 2015. 3. 20. 04:2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 B는 편의점 출입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과 D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말보로 레드BOX 1보루, 메비우스 스카이블루 1보루, 더원 임팩트 1보루를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담배를 찾는 틈을 타서 피고인 A은 위 메비우스 스카이블루 1보루를 피고인 B에게 주고, 피해자가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려고 하자 피고인 A과 D은 나머지 담배 2보루를 들고 편의점 밖으로 나와 함께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5,000원 상당의 위 담배 3보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은 있으나, 장물취득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