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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23 2012노216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I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H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수익을 배분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종업원으로서 환전업무에 종사하였을 뿐인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I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J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검사 1) 피고인 C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I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피고인으로부터 추징되어야 할 것인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은 불법게임장 운영은 일반 국민 사이에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격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9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해온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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