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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10 2012노206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 : 징역 6월, 피고인 C : 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 C에게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장의 운영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불법 게임장영업의 규모가 비교적 큰 점, 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한편,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기타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장의 운영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불법 게임장영업의 규모가 비교적 큰 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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