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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05 2014노90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주장)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1. 2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 C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인터넷 도박장은 일반인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A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A의 지시에 따라 게임머니 충전 및 도박참가자들에게 도박 방법을 안내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받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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