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1.28 2013노397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이 공동으로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