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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6.13 2014고단3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07.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3. 09:51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대동면 백호리에 있는 무안광주고속도로 무안방면 18.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지 4년 정도가 지난 시점의 범행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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