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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8.13 2013고단1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9.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3. 21:00경 남원시 금동에 있는 “호박터”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유의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이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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