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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23 2020노576
특수강도등
주문

제1,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제1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 부분 제외)을 각...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제1 원심판결 관련) 제1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피고인들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도 불구하고 제1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은 피고인들에게 항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만이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제1 원심 중 피고인 W에 대한 부분에 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범행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AP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도중 성관계 비용을 지불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의 손목을 테이프로 묶은 다음 성관계를 하였고, 그 이후 강도 범행에 착수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제1 원심의 형(징역 9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제1 원심 판단 피고인은 제1 원심(이하 ‘제1 원심 중 피고인 W에 대한 부분에 관한 판단’ 항에서는 ‘원심’이라고만 한다)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아래 사실과 사정을 토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후 상황,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행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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