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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17 2014노467
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결국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피고사건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진술만을 믿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특히 피해자의 원심 법정에서의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한 후 피해자가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항문에 별다른 상해가 발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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