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각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는바,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항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피고사건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변경 전 변경 후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적용법 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4항, 형법 제299조, 제2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공소사 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2017. 5. 8. 범행 피고인은 2017. 5. 8. 야간 무렵 위 아동센터 주관으로 ‘J’이라는 캠프가 개최된 장소인 창녕군 K 펜션의 객실 내에서, 당일 일정을 마치고 잠을 자기 위하여 누워있던 피해자 I(여, 11세, 가명)의 오른쪽 허벅지와 오른팔을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8. 8. 14. 범행 피고인은 2018. 8. 14. 00:00경 위 C교회에서 ‘L’이라는 이름으로 개최된 여름성경학교에 참가한 피해자 I가 당일 일정을 마치고 위 교회 본당에서 매트를 깔고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