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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19 2018노32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은 피고인에게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피고사건만이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2.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적지 아니하다.

① 먼저 범행 내용과 태양에 나타난 정상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는 준강간 또는 준유사강간에 버금갈 정도로 중대한 것이다.

더군다나 범행 대상이 보호양육하는 고등학생 친딸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② 피해자가 입은 마음의 상처 역시 깊어 보인다.

피해자는 2016. 10.경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이후 2017. 6.경 자신의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2018. 2. 12.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해 후 한참의 시일이 경과한 시점에 고소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경찰에서 “저만 피해를 당한다고 생각하면 계속 눈물이 나는 등 상처가 너무 깊어 고소를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10쪽 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 이후 치유되지 않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알 수 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과 이혼한 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지켜봐야 했던 피해자 어머니’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 역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이와 같은 범행이 피고인 가정에 적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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