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02.20 2014고정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중국집 배달종원원으로서 음식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3. 15:00경 위 중국집 부근에서, 거스름돈 용도로 가지고 있던 35,000원과 수금한 음식대금 88,500원 합계 123,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서울로 가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