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3. 1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665]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6. 29. 20: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배달원으로서 음식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며 당일 수금한 음식대금 241,500원, 거스름돈 제공을 위한 시제금 명목의 40,000원, 시가 약 1,850,000원 상당의 F CA110 배달용 오토바이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오토바이는 위 E식당 인근의 인천 남동구 G아파트 6동 앞 주차장에 버려두고, 음식대금 및 시제금은 그대로 가지고 도망가 그 무렵 생활비로 임의 소비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3. 8. 2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176,500원 공소사실에는 6,577,500원, 범죄일람표에는 6,177,500원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산임이 명백하다.
상당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8. 22. 22:00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식당에서 피해자에게 “J식당에서 배달종업원으로 계속 근무하겠으니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180,000원이 필요하다”며 휴대폰 구매를 위해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J식당에서 계속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폰 구매비 명목으로 1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896] 피고인은,
1. 인천 연수구 K상가 145호 피해자 L 운영의 ‘M’ 중국음식점에서 배달원으로 음식 배달,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3. 4. 28. 19:30경 같은 날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음식대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