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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5. 01. 선고 2006구합42426 판결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패]
제목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요지

지금 등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볼 때 금지금 거래의 공급자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같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0.경부터 ○○시 ○○○구 ○○동에 있는 ○○○ 1층에서 ○○○○라는 상호로 준보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바(사업자등록번호 : ○○○-○○-○○○○○)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2003. 10. 16.자, 2003. 12. 16.자 공급가액 합계 14,000,000원 상당인 지금(地金) 등(지금 · 지은 · 백금)의 매입세금계산서 2장,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수취한 2004. 1 30.자, 2004. 3. 17.자, 2004. 4. 2.자, 2004. 4. 29.자, 2004. 6. 29.자 공급가액 합계 18,181,000원 상당인 매입세금계산서 5장,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수취한 2004. 7. 14.자, 2004. 8. 10.자, 2004. 9. 4.자, 2004. 9. 18.자 공급가액 합계 15,772,000원 상당인 매입세금계산서 4장(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하고, 위 각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한편 ○○세무서장은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외 회사 대표인 김○○이 2001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총매출액 377억 5,600만원과 총매입액 376억 3,100만원 전액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행하는 등 자료상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2004. 12. 29. 김○○과 소외 회사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서에 고발하는 한편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세무서장의 통보에 따라 2005. 6. 1.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40,35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50,43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25,43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가 이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6. 7. 13.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6. 9. 21.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내지 3, 갑 6호증의 1 내지 3, 5, 7 내지 11, 을 1호증의 1 내지 3,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원고

원고는 소외회사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지금 등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실물 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피고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본사와 거래를 한 것이어서 공급자인 ○○○ 본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에도 거래하지도 않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기재는 사실과 다르고, 또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허위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판단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판결 등 참조). 먼저, 이 사건 거래의 공급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6호증의 1 내지 3, 5, 7, 내지 11, 갑 7호증, 갑 10호증의 1, 2, 갑 12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 본사를 통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지금 등을 공급받고 그 본사를 통하여 소외 회사에 대금을 지급한 사실, 소외 회사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도 원고의 상호는 ○○○(사업자등록번호 ○○○-○○-○○○○○)로 기재되어 있어 위 ○○○ 본사(사업자등록번호 ○○○-○○-○○○○○)와 구분되어 있는 사실, 소외회사의 매입 · 매출장에도 이 사건 거래 일자의 거래내역이 각 지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거래의 공급자는 소외 회사로 봄이 상당하며, 을 5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갑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세무서장이 위와 같이 김○○과 소외 회사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청은 2005. 12. 23. 김○○과 소외 회사에 대하여, ˝김○○은 모든 거래에 있어서 실물거래를 했고 가공거래로 매입 · 매출한 사실이 없으며 현재까지 모든 세금을 납부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고, 소외 회사는 현재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고발자인 ○○세무서 세무공무원은 정황으로 보아 가공거래라고 생각하고 고발을 했으나 가공거래를 했다는 업소나 세금계산서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는 등의 이유로 각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앞서 본 이 사건 거래내역 및 소외 회사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 · 매출장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을 2호증의 1, 2, 을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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