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08 2016고단11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01:36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스웨첸 아파트 부근에서 술에 취해 자신이 세워 둔 차량을 찾지 못하자, 이를 찾아달라며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0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C 등으로부터 차량을 처음 주차한 곳, 차량 번호 등에 대해 질문을 받고 순찰차에 같이 타서 차량을 찾아보자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해 화를 내며 “뭐 이런 경찰관이 다 있노, 씨발놈아, 차 찾아달라고 새끼야.”, “개새끼 차는 안 찾아 주고 뭐하는 짓이고, 야이 씹할 놈아 내가 왜 순찰차에 타야 하느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경찰관 C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위 C의 상의 제복 단추가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