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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1 2012고단49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8. 01:55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771-3 지하차도 옆 2차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B파출소 경사 C(42세)과 경장 D이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정지시킨 후 음주감지기를 사용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고 다른 차량의 진행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내가 왜 순찰차에 타야 되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라며 소리를 지르고 수차례 탑승을 거부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현행범 공소사실 중 “준현행범”을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이와 같이 정정하는바, 이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고, 이에 의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의 변경을 요하지 아니한다.

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왼쪽 주먹으로 C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가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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