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상해 피고인은 2015. 8. 18. 00: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업주에게 자신의 차량열쇠와 휴대폰을 찾아달라며 소란을 피우다가 옆에 있던 피해자 E(여, 45세)에게 다가가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피해자 F(여, 46세)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18. 00:1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 경장 I에게 “내 차키 어디 있는지 내놔라”며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근무복 상의 단추가 떨어지게 하고, 손톱으로 그의 얼굴을 할퀴고 손으로 그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그의 다리를 걷어차고, 발로 위 I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J, K, L,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도 폭행하여 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