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 21:30경부터 21:55경 사이에 광주 서구 B아파트 C호에서, ‘아빠가 술을 많이 드시고 갑자기 칼을 잡고 죽으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면서 대화를 시도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음마, 씨발놈들이 머리를 쓰네, 딸이나 찾아내 개새끼들아, 야 이 씨발놈아 내 딸을 어디에 팔아먹었냐, 이 씨발 놈 내가 가만 두지 않는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 호로 새끼들아, 내 딸을 내 놓아라, 이 짭새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E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은 후 이마로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오른발로 E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상의 제복 단추가 풀어지고 흉장이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부위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4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자해를 시도하는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