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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6 2018나6069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5,1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이유

기초사실

하수급인 원고는 피고와 2015. 12. 1. 양산시 D에 있는 E건물 골조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원가 403,0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계약금액은 443,366,000원(= 공사원가 403,060,000원 × 1.1)이다. ,

공사기간 2015. 12. 1.부터 2016. 2. 28.까지로 정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271,000,000원을 지급받았고, 공사대금 일부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2016. 3. 7. 김해시 F건물 4층 G호에 관하여 원고의 처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1, 2,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2016. 2. 28.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금 85,160,000원(= 계약금액 403,060,000원 - 기지급금 271,000,000원 - 대물변제된 F건물의 실제 가액 74,000,000원 위 기지급금의 부가가치세 27,1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본안전 항변 : 원고와 피고는 2017. 9. 7.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본안에 대한 주장 : ① 피고는 2016. 3. 4. 원고에게 ‘F건물’로 공사대금 중 164,000,000원을 대물변제하였다.

② 피고는 2017. 9. 7.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신축건물인 ‘I건물’ 2층 J호(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 한다)를 분양함으로써 공사대금 163,200,000원을 대물변제하였다.

③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의 레미콘대금 40,000,000원과 철근 자재대금 3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가 하도급 인부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함으로써 피고가 부담하게 된 임금 채무 18,340,000원 및 그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형사상 처벌로 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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