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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3 2018가단511980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9. 4.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순번 공사내역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미지급 공사대금 비고 1 C 부스제작 2015. 9. 10. 27,100,000원 전체 27,500,000원 중 일부(400,000원) 지급 2 D 부스제작 2015. 9. 10. 22,000,000원 3 추가 공사부분 2015. 12. 2. 5,500,000원 본공사: ①E BOOTH 설치공사, ②F 부산, ③C 부스제작 4 안산 E 인테리어공사 미발행 4,400,000원 합계 59,000,000원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2.경부터 2015. 11.경까지 각종 행사의 전시장 인테리어 공사 369,050,000원 상당을 의뢰받아 그 공사를 모두 완성하였는데, 공사대금으로 310,05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59,000,000원(=369,050,000원-310,050,000원, 구체적 공사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우선 이 사건 공사 중 C 부스제작 공사대금 27,100,000원(위 표 순번 1.), D 부스제작 공사대금 22,000,000원(위 표 순번 2.) 합계 49,100,000원(=27,100,000원 22,000,000원)에 대해서는 피고가 그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부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그 밖에도 피고의 의뢰에 따라 ① E BOOTH 설치공사, F 부산, C 부스제작 관련 추가공사(위 표 순번 3.)와 ② 안산 E 인테리어공사(위 표 순번 4.)도 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납세의무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공급받는 사람에게 소정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가 공급받는 사람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과거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보고문서에 불과하다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다6889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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