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 9. 7. 접수 제31882호로 원고와 C 각 1/2 지분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
(갑2호증).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대체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만 한다)는 원래 D 소유였는데, D가 2016년경 C에게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의뢰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창호 제작과 잡철 공사 부분을 도급받아 그 부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그 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9,900만 원이다.
② 피고는 2016. 8. 8.경 D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③ 원고는 C으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신축건물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C과 원고가 1/2지분씩 공유하는 내용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마쳤다
(다만 그것이 대물변제인지, 담보설정인지 등 그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다). ④ 그러던 중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만약 원고와 C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공동 담보로 제공하면 피고가 대출을 받아 위 공사대금 상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공동담보로 대출을 받고도 공사대금 상당의 대출금을 원고에게 제공하지 않았는바, 결국 피고로서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부분에 해당하는 대출금만큼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것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