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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970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 9. 7. 접수 제31882호로 원고와 C 각 1/2 지분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

(갑2호증).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대체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만 한다)는 원래 D 소유였는데, D가 2016년경 C에게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의뢰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창호 제작과 잡철 공사 부분을 도급받아 그 부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그 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9,900만 원이다.

② 피고는 2016. 8. 8.경 D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③ 원고는 C으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신축건물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C과 원고가 1/2지분씩 공유하는 내용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마쳤다

(다만 그것이 대물변제인지, 담보설정인지 등 그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다). ④ 그러던 중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만약 원고와 C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공동 담보로 제공하면 피고가 대출을 받아 위 공사대금 상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공동담보로 대출을 받고도 공사대금 상당의 대출금을 원고에게 제공하지 않았는바, 결국 피고로서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부분에 해당하는 대출금만큼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것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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