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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2.12 2014가단39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7. 12.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광주시 D외 1필지 지상 4층 다세대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 계약’이라 한다)을 공사대금 4억 9,300만 원을 정하여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아버지 E은 2010. 11. 26.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를 공사대금 3억 6,000만 원에 하수급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0. 12.경 소외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F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201호를 F에게 분양대금 1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분양하고, 같은 날 F으로부터 위 분양대금 1억 8,000만 원 전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되, 그 대신 피고와 소외 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분양대금에 상당하는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신축공사 계약상 공사대금 중 1억 8,000만 원의 채무가 대물변제된 것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F은 2010. 12.경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원고의 어머니이자 E의 처인 G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상 수분양자로서의 권리ㆍ의무를 양도하되, 그 대신 E이 소외 회사에 대해 갖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1억 8,0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대물변제된 것으로 처리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수분양자의 지위 승계에 동의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후 G와 E의 요구로 이 사건 분양계약상 분양대금은 1억 8,000만 원으로 유지한 채 그 분양목적물을 이 사건 건물 중 102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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