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5. 4. 20:10경 경기 용인시 구성동 부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할 뻔 하고, 술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05경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4. 07: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하얀마을 608동 504호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에 있는 대재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구간에서, 같은 날 20:1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성동 물푸레마을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상하동 산오리구이 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