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15 2017고단35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0. 03:0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예전부터 술값을 내지 않은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미세 전방 출혈( 좌안) 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2매, 진단서, 진료비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의 동종 범행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코뼈 골절, 치아 진탕 및 수복 물 파 절상 등의 상해를 입어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